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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4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16]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 주 )G 이사로 있는데,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0만 원씩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회사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돈 못 받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간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2,000만 원을 더해 2~3 일 후에 4,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간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5460]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G 라는 회사에서 신발을 수입하여 티켓 몬스터 등 소 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나를 통해 G에 돈을 빌려 주면 연 2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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