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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6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INI Cooper 공소장 기재의 “BMW"는 오기로 보인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7: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담지로 24에 있는 청라국제도서관 앞 교차로에 이르러, 위 도서관 옆 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C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비보호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고 교차로를 벗어나는 지점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안일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상ㆍ하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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