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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8:50 경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광 교로 광교사거리를 경기대학교 방면에서 역사공원 삼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 황색 등이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광교사거리 교차로 통과 직후 용서 고속도로 방면에서 역사공원 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 남, 32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D)

1. 사고 영상 CD, 프레임별 사진 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고(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 항 [ 별표 2]), ‘ 교 차로’ 란 ‘ 십’ 자로, ‘T’ 자로 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도로 교통법 제 2조 1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인 18:49 :32 경 전방의 황색 신호등이 점등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초 이상이 경과한 18:49 :34 :25 경에야 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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