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강 창 교 쪽에서 호림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B가 운전하는 H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66세) 로 하여금 같은 날 17:54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골절 및 뇌 출혈 등으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71 세) 로 하여금 같은 날 18:31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골절, 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열 병합발전소 쪽에서 강 창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73km 의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제한 속도가 60km 인 지점이고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A이 운전하는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