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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3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5: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 암대로 66 광주 기상청 앞 도로를 경신 여고 사거리 방향에서 신안 교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 분리 봉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 세) 의 D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차량이 전도되는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 세) 의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중앙선 침범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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