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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7 2015노312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25.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10. 16.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및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B, C, F, G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B, C, F, G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징역 4월, 피고인 C: 징역 10월, 피고인 F: 징역 8월, 피고인 G: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B, F, G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 획하에 치료 감호소의 경비상 허점을 이용하여 원심 공동 피고인 D 및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치료 감호소에 침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적지 않은 양의 담배를 치료 감호소에 반입하여 그 치료 및 재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달리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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