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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노2669
모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항소 이유서 미 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9. 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 10. 10. 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및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서가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송달되어 피고인 A의 아내인 M이 수령한 사실, 피고인 A이 2017. 10. 11.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의 2017. 10. 12. 자 국선 변호인 선정 기각결정이 2017. 10. 16.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송달되어 위 M이 수령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소정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2017. 11. 6.)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A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경우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143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20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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