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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노48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A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과 횟수, 범행 수법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차량 주행거리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려 중고차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 A가 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량들 중 일부가 주행거리 변경사실을 숨긴 채 판매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8. 2. 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 위 피고인이 2018. 2. 21. 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 2018. 2. 27.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다가 2018. 3. 14.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형사소송규칙 제 156조의 2 제 4 항 본문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선정청구 기각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된다)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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