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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1 2017고단4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54,297,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대부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휴대 폰 소액 대출 사무실이다, 스마트 폰 ‘D ’에 들어가서 ‘ 문화 상품권 선물 하기’ 로 50만 원을 보내

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3.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 전화기로 249,9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 상품권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G 대출 중개회사 팀장인데, 2016. 9. 30.까지 5억 1,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 대출금의 1%를 보증금으로 보내야 대출이 나오고, 보증금은 대출금이 입금될 때 함께 입금될 것이니 보증금을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고인이 대출 관련 종사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154,297,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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