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77』
1. 숙박권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1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607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홍천 대명 리조트 숙박권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숙박권 대금을 입금하면 숙박권을 양도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천 대명 리조트 숙박권을 확보한 바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숙박권 대금을 받더라도 그 숙박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4,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게임을 위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문화 상품권이 필요하자 이전에 여행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 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마치 부모님 용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면 며칠 내로 그 대금을 피해 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을 전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