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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8 2014고단1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6: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남양면 대곡리 장동마을 입구 삼거리 도로를 옥천마을 방면에서 남양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는 편도 1차선의 도로이고,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편 뒤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30.경 피해자를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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