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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7 2014고단1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동산길에 있는 월산마을 앞 국도 17호 상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평삼거리 쪽에서 학구 삼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가 운전한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뒤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밤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증경부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2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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