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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06 2014고단1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6: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F 방면에서 돌산대교 입구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2세)의 좌측 몸통부위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9. 00:30경 광주기독병원에서 외상성뇌대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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