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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9 2014고단1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773에 있는 상록수컴퓨터세탁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흥동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광주은행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갓길에 정차해 있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한 후 이어서 위 도로의 우측에 있는 인도로 진입하여 그곳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6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동종의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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