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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나12962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2. 3. 23: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75km 지점에 이르러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회전하여 역방향으로 1차로에 정차하였고, 위 1차로 후방에서 주행해오던 엑티언 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곧이어 엑티언 차량의 뒤를 따라 오던 화물차량이 위 엑티언 차량 뒤에 정차하였다.

D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선행사고로 1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선행사고 수습을 위해 원고 차량 앞에 서 있던 화물차량 운전자 E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2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5,446,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D이 눈길에 서행하지 않고 과속하여 운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던 탓에 1차로에서 발생한 선행사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장애가 없는 2차로 주행 중 불필요하게 급제동하여 발생한 것으로 D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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