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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나5153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원고 피보험차량인 B 산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2015. 12. 3. 18:20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설악로 249 소재 44번 국도를 양평에서 홍천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위 차량 좌측 부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다음 2차선으로 미끄러지면서, 당시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인 C 봉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운전석 쪽 휀다부위를 충격하고도 계속 미끄러지다가 2차선과 길 가장자리에 걸쳐 전복되었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으로부터 좌측을 충격당한 후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하면서 앞으로 진행하다가 전복된 원고 차량 위에 올라탄 상태로 정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A에게 2014. 12. 11. 합의금 120만 원( = 위자료 15만 원 향후 치료비 588,860원 휴업손해액 461,142원)을 지급하였고, A이 치료를 받은 양평병원에 치료비 615,2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한 후에는 신속하게 제동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2차 충돌 사고를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우측 가드레일을 연달아 충격하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에 전복된 원고 차량 위에 올라탄 후에야 정차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적어도 30% 이상인데,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 중 30%인 544,570원보다 A의 치료비 1,204,100원(향후 치료비 588,860원 치료비 615,240원)이 다액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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