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5655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피보험자 C 소유의 D 뉴에스엠5 2.0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소유의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한 자이다.

나. 대리운전기사가 2013. 2. 3. 22: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부근 서해안고속도로를 북쪽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1차로를 지나 중앙분리대를 전면부로 추돌하여 1차로를 가로막고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었는데, 피고 차량 바로 뒤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G 차량(이하 ‘1차로 차량’이라 한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을 들이받자(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튕겨 다시 미끄러지면서 3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 진행 차로 앞으로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 뒤쪽 좌측면으로 원고 차량 앞쪽 좌측면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3. 2. 15. 금 2,000,000원, 2013. 2. 21. 금 6,640,000원 합계 8,64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으로 차선도 잘 보이지 않고 노면이 눈으로 인하여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미리 감속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선행사고를 야기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