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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34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 및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안마시술소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C’ 안마시술소에서 여성 종업원 관리, 손님 안내 등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21. 16:30경 위 ‘C’ 안마시술소에서, 60평 규모에 샤워실이 있는 방 9개, 여성 종업원 대기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여성 종업원인 D로 하여금 2번방에서 남자 손님인 E에게 알몸으로 손님의 몸을 마사지하게 하고 입으로 위 E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위 E으로부터 6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0.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여성 종업원 D, F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점에 관하여 2012. 6. 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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