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 D, E, F을 각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A, B, C, D H은 시각장애 안마사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I 건물 3층에서 'J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 K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 채용관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부장, L과 M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응대 및 계산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 피고인 A는 위 안마시술소의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청소, 손님안내, 콘돔전달 및 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2013. 3. 25.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위 ‘J안마시술소’에서 E 등 성매매여성을 화대비 중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인당 화대비 명목으로 17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9. 26.경 위 ‘J안마시술소’ 321호실에서 업주로부터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9. 26.경 위 ‘J안마시술소’ 10호실에서 업주로부터 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목욕을 시킨 다음 오일을 이용하여 알몸마사지를 하면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