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46』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3층에 위치한 ‘D’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1:03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으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170,000원을 교부받고 종업원 여성인 F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5277』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위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자금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위 장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3. 18.경 위 장소에 방문한 G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인 H와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H가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상황 등), 카드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527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단독범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공동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