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각장애 안마사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I 건물 3층에서 'J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 채용관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부장,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응대 및 계산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 K는 위 안마시술소의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L, M, N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청소, 손님안내, 콘돔전달 및 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2013. 3. 25.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위 ‘J안마시술소’에서 O 등 성매매여성을 화대비 중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인당 화대비 명목으로 17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매출장부 첨부)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B, A 통장으로 입금받은 결제 대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D는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