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각장애인으로 창원시 진해구 C건물, 7층에서 약 70평 규모로 16개의 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실장으로 위 안마시술소 종업원 관리, 업소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4. 30.경부터 2018. 9. 20.경 까지 위 업소에서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여, 48세)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 내지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카드 매출전표 확인),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압수된 피의자 A, F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매출전표
1. 유흥전문 인터넷사이트 ‘G’ 게시글 출력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