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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6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각장애인으로 창원시 진해구 C건물, 7층에서 약 70평 규모로 16개의 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실장으로 위 안마시술소 종업원 관리, 업소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4. 30.경부터 2018. 9. 20.경 까지 위 업소에서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여, 48세)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 내지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카드 매출전표 확인),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압수된 피의자 A, F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매출전표

1. 유흥전문 인터넷사이트 ‘G’ 게시글 출력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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