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부, 피고인 B는 D 고등학교의 강사로 각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실 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G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6. 경 허리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F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20회와 비타민 주사, 고주파, 리 포 덤, 마사지 등 비만 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22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부터 10. 15. 일까지 12 일간 20만 2,800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 받았다.
그러한 후 2013. 11. 21. 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237만 4,7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7. 경 허리와 목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F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20회와 치 옥 타, 비타민, 마늘 주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