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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6고정147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로서 자신들이 가입한 실 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E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7. 경 목, 골반 부위의 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실 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D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20회와 LLD, 리 포 슬림, 벤딩 등 비만 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28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7. 6. 경 비만 관리 시술목적으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합계 38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부터 12. 18.까지 14 일간, 2015. 1. 3.부터

1. 31.까지 5 일간, 일일 치료비 20만 2,800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총 내 원일 19일, 영수증 발행 385만 3,200원) 을 발행 받았다.

그러한 후 2014. 12. 29. 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롯데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276만 9,200원, 2015. 8. 12경 98만 9,000원을 지급 받는 등 2 차례에 걸쳐 합계 375만 8,2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2. 경 허리 부위의 치료를 받기 위해 D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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