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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4 2017고정56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실 손보험이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피고인들은 D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E 등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경 허리 부위의 치료를 위해 D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20회와 카 복시, 기계관리 등 비만 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230만 원을 납부하고 약속한 시술을 받았으나 교정치료는 13회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부터

8. 26까지 10 일간, 2013. 9. 4부터

9. 7까지 2 일간, 일일 치료비 20만 2,800원을 지급하고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 받았다.

그러한 후 2013. 10. 4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192만 8,000원, 2013. 11. 6경 38만 5,600원을 지급 받는 등 2 차례에 걸쳐 231만 3,6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7경 어깨 부위의 치료를 위해 D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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