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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0 2016고정1471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G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실 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 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H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9경 어깨 부위의 치료를 위해 G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피부 미용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실 손보험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30회와 뉴 테라, 물 광 보톡스 등 피부 미용 시술과 클라 투 등 비만 관리를 받기로 하고 그 비용으로 5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속한 치료와 시술을 모두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9부터

6. 29일까지 5 일간, 일일 치료비 20만 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 받았다.

그러한 후 2015. 7. 7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삼성 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95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와 같이 모두 4 차례에 걸쳐 494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8경 골반 부위의 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G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20회와 비만 관리 시술 20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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