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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6 2016고정1470
사기
주문

[ 피고인 A, B, E]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470』

1. 피고인 A은 전업 주부, 피고인 D은 서울 관악구 I 소재 J 독서실에 총무, 피고인 B는 인력 파견업체 K의 상담 사, 피고인 C은 L의 운영자로 각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N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들이다.

각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실 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피고인들은 N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O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9. 경 허리 부위의 치료하기 위해 N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시술을 함께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20회와 클라 투, 카 복시, 밴딩, 징 코 메조 등 비만 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약속한 교정치료와 피부 미용 시술을 모두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5.부터

8. 6.까지 15 일간 일일 치료비 10만 2,800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흥국 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2015. 8. 10. 경 금 142만 5,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 24. 경 다리 부위의 치료하기 위해 N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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