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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7고정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 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C과 서로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과 비만 관리를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1경 허리 부위의 치료를 위해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B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피부 미용 관리 시술을 함께 받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두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발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교정치료 20회와 뉴 테라, 프 락 셀, A-TONE 등 피부 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부터

6. 26까지 17 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원을 지급하고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 받은 후 2015. 9. 14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동부 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322만 4,400원을 지급 받고,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후 실 손보험 청구하여 진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딸 E(19 세, 여 )를 내원하도록 하여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시술을 받도록 하고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발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교정치료 10회와 클라 투, 징 코 메조, 중 저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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