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기름통 1개 (20 리터, 증 제 2호), 라이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3』 피고인은 순창 경찰서에서 아동복 지법 위반죄 및 재물 손괴죄로 형사 입건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사건을 수사한 순창 경찰서 소속 C 경위 D 와 경사 E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15. 18:00 경 순창군 F에 있는 순창 경찰서 정문에서 미리 근처 주유소에서 구매해 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 증 제 2호) 과 라이터( 증 제 3호 )를 들고 “D 나와, E 나와 ”라고 소리쳐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이경 G과 112 상황실 및 당직근무 중이 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위 I, 경위 J를 향해 들고 있던 휘발유를 뿌리고 “ 확 불 질러 버린다” 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2회 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상황실 및 당직근무와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협박을 하였다.
『2017 고단 179』
1. 아동복 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4. 경 순창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동인 피고인의 딸 피해자 L( 여, 5세) 과 아들 M(4 세) 이 그 옆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신발장에 있는 신발과 마당에 있던 빨래 등 물건을 던지면서 “ 애들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린다.
조용히 하라”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 02:00 경 순창군 N 아파트 나 동 5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O이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