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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20 2017고단7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광주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5.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연인 사이였던 자이고, C는 IQ 79의 정신장애 2 급이었던 자로서 정읍시 D 아파트에서 친 자녀인 피해자 아동 E(16 세, 지적 장애 3 급), 피해자 아동 F( 여, 13세) 및 G( 여, 18세) 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는 자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23:30 경 C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D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C와 대화를 해야 하니 문을 열어 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아동인 피해자 F에게 “ 씨 팔 년 아, 개새끼야, 네 할아버지와 엄마가 껴안고 뽀뽀했으면 할아버지가 네 아빠 아니냐

”라고 말하고, 아동인 피해자 E에게 “ 씨팔놈아, 개새끼야, 장애인 새끼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방 조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위 D 아파트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를 받아 아동인 피해자들을 보호 ㆍ 양육해 왔고, 2016. 7. 29. 경부터 는 정신건강 증진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H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관리를 위임하여 피해자들의 보호ㆍ양육에 필요할 때마다 위 H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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