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와 2016. 12. 초순경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D ’에서 알게 되어 사귀다가 2017. 1. 16. 경 헤어지게 되었다.
1. 2016. 12. 23. 경 아동복 지법위반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3. 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E을 이용하여 “F, 이거 내 계좌 거든 10만 원 보내.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듯한 답변을 하자 “ 아니 그냥 니 동영상으로 알아서 10만 원 벌게 그냥, 진짜 어이가 없네.
”라고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그 동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말 15:00 경 순천시 G, 315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 침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사이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애플 iphone6 Plus) 동 영상 버튼을 눌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2. 2. 경 아동복 지법위반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 23:19 경부터
2. 3. 01:25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