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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4.27.선고 2011누2669 판결
등록금반환
사건

2011누2669 등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학교 총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1.9.21.선고 2011구합2233 판결

변론종결

2012. 3. 30.

판결선고

2012.4.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금반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3.경 ● ● 대학교 00대학 00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 2006. 10. 19. 군 입대를 이유로 휴학하였다가 2009. 3. 2. 복학하면서 2009학년도 1학기 등록금 금 2,214,000원 (수업료 407,500원, 기성회비 1,806,500원 )을 ●●대학교에 납부하고 등록을 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9학년도 1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인 2009. 3. 22.부터 2009. 8. 28.까지 부친의 암 투병 등 가정 사정을 이유로 다시 휴학을 한 후 위 휴학기간 이 후에도 부친의 사망 등 가정 사정을 이유로 복학을 하지 아니하자 , 피고는 2009. 11. 19.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를 제적하도록 규정한 ●●대학교 학칙 제2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제적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종전에 납부한 2009학년도 1학기 등록금의 5/6에 해당하 는 1,845,000원의 반환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24. 원고가 제적될 당시 시행 되던 '구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2010. 12 .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업료 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및 '구 ●●대학교 학 칙'(2011. 2. 28. 규정 제1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칙 '이라 한다.)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후 미복학 제적은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금반환신청을 거부하는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에 휴학 후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됨으로써, 납부한 등록금에 상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음 에도, ●●대학교 학칙 등에 따른 등록금의 5/6 상당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은 부당하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구 고등교육법(2010. 1.22. 법률 제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대학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수 업료규칙에 의하면 ,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 도록 하고(제6조 제1항), 법령에 따라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 우 (제6조 제2항 제1호),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같은 항 제2호),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같은 항 제3호),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 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같은 항 제4호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반환 사유 발생일 별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학칙 제25조 제4항은 이미 납부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 회비, 기타 납입금(이하 위 각 금액 모두를 통틀어 '등록금'이라 한다. 이 과오납에 의 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조 제5, 6항은 구 수업료규칙 제6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것과 동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이 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취지는, 대학교의 학생이 대학에 납부하는 등 록금은 대학에서의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학생이 등록금을 납입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미 납입한 등록금에 상응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경 우에는, 당초부터 과오납한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은 학생이 교육받지 못한 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등록금을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구 수업료규칙 제6조 제2항과 구 학칙 제25조 제5항의 각 제1, 2, 3호에 규정한 등록금의 반환사유는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 사유인 위 각 조항의 제4호 중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 지 않게 된 경우'(피고는 제4호의 '부득이한 사유'를 그 앞에 들고 있는 본인의 질병 ·사 망 또는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좁게 해석 하여야 한다고 하나, 앞서 본 위 각 규정의 취지와 특별한 사유 없이 자퇴한 경우 등도 등록금 반환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특히 비난받을 만한 사정 등이 없이 제적되어 불가피하게 납 입한 등록금에 상응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 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를 구체화한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경우와 같이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로서, 납입한 등록금의 반환 여부에 있어 위 각 조항 제3호의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하여 학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비하여 더 불리하게 취급 받아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오히려 자퇴의 경우가 자의에 기한 학업 포기로서 등록금 반환 여부에 있어 더 불리한 취급을 받을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위 각 조항의 제3호를 유추적용하거나 제4호의 그 밖에 부득 이한 사유로(피고 주장과 같이 제4호의 '부득이한 사유'를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 지변에 준하는 사유로 좁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와 같이 부친의 투병과 사 망 등의 가정 사정은 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인다.)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로 보아 대학이 학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덧붙여 구 수업료규칙이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제3조 제4항),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제4조 제5항), 구 학칙에서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기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 제25조 제2항), 구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 대학교 휴·복학 및 등록업무 처리 지침' 제7조 제4항에서 등록 후 휴학하였던 자가 복학할 경우 등록금은 전액 이월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등록 후 휴학하였던 자가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 된 경우는 휴학으로 인하여 면제되었어야 할 등록금을 이월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반 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부합하는 점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등록금을 납 부한 후 휴학했다가 복학한 다음 자퇴한 자에게는 이월된 등록금이 반환되나 휴학 후 복학하지 않아 제적당한 자에게는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는, 납득하기 힘든 부당한 결 과가 생길 수 있다.)을 고려해 보아도, 위와 같은 해석이 구 수업료규칙과 구 학칙의 제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4) 한편 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구 수업료규칙의 제명을 '대학 등 록금에 관한 규칙 '으로 바꾸면서 , 제6조 제2항에서 제3의 2호로 휴학 중인 자가 복학 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도 등록금 반환사유의 하나로 신설하고, 부칙 제3조에서 위 개 정 규정은 위 규칙 시행 후 해당사유로 제적된 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 나 . 이는 이미 구 수업료규칙 종전 규정의 해석상 등록금 반환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 명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의 제한을 이유로 이미 종전 규정의 해석상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와 같은 경 우를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위 개정 규정과 부칙에 의하여 종전 규정의 해석상으로도 등록금 반환사유로 볼 수 있는 원고와 같은 휴학 후 미복학 제적의 경우를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 위 부칙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학 후 미복학으로 위 개정 규정의 시행 전 제적된 자와 시행 후 제적된 자 및 재학 중 자퇴한 자를 차별하는 조항으로써, 위 개정 규정의 시 행 전 제적된 학생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고는 2009학년도 1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한 후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원고에게. 구 학칙 제25조 제6항에 따라 등록금 2,214,000원의 5/6인 1,845,000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금액의 반환신청을 거부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함과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을 취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광 (재판장)

신안재

정성욱

별지

관계법령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 에서 학교규칙( 이하 "학칙" 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④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절차,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3. 입학, 재 · 편입학, 휴 · 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 · 자퇴 · 제적 · 유급· 수료 · 졸업 및 징계 13. 수업료 ·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수업료 입학금의 면제 ·감액)

④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제4조(징수방법)

⑤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 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무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게 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별표]

수업료또는입학금의반환기준(제6조제2항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 수업료는 마

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업료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

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수업료를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

의 수업료도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수업료는 그 전액을 반환

한다 .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 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무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다.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2010. 12. 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등록금 반환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해 당 사유로 제적된 자부터 적용한다.

■ 구 대학교 학칙(2011. 2. 28. 규정 제1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등록 및 납입금 )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납입금(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기타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하 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납과 차등납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 은 따로 정한다.

②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기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 ④ 이미 납부한 금액이 과오납에 의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전액을 반환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 지 못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의 반환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제27조(복학)

① 휴학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시작되는 다음 학기의 개시일 이전에 총장의 허가를 얻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21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29조제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대학교 휴·복학 및 등록업무 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27조 제③항에 의거 위임된 휴·복학 업무와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등록)

④ 등록 후 휴학하였던 자가 복학할 경우 등록금은 전액 이월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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