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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50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국립 A대학교(이하 ‘A대’라 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A대를 졸업한 사람들이고, 피고 A대학교 기성회(이하 ‘피고 기성회’라고만 한다)는 1963년경 A대의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A대의 학칙과 피고 기성회의 규약 중 입학 및 등록,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용어의 정의)

8. “등록금”이라 함은 수업료, 입학금 및 A대 기성회 규약에 의거 징수하는 수입(기성회비)을 말한다.

- 제39조(입학생의 선발) ① 입학생은 이 대학교에서 정하는 소정의 입학전형에 의하여 선발한다.

- 제40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등록금을 납입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이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소정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42조(등록금의 납입 등)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피고 기성회 규약> - 제3조(회원) 회원은 재학생의 직계존속 또는 학비를 부담하는 보호자로서 보통회원과 이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학교운영을 지원하거나, 학교에 금품을 기부한 자 등 특별회원으로 한다.

- 제4조(임원) ① 이 회는 임원으로 9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보통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총장과 부총장은 그 재임기간 중 이사가 된다.

- 제6조(회의) 이 회의 운영을 위해 대의원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 제8조(대의원총회의 기능) ①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3. 예산(안) 심의 의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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