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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약칭: 대학등록금규칙)

[시행 2010.05.07.]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9호 2010.05.07. 일부개정]
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 044-203-69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금액)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 9. 29.>

제3조 (수업료ㆍ입학금의 면제ㆍ감액)

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사립의 학교는 현원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대상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ㆍ공립 학교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자의 총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되는 자를 제외한다)는 현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⑤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⑥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4조 (징수방법)

①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ㆍ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②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수업료는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되,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③각종학교의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⑤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⑥「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시간제 등록생의 수업료는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제5조 (징수기일)

①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학교(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連署)로 수업료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7조 (가산금 등)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8조 (공고 등)

①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0. 5. 7.>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7.>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3호,  2007.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㉑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호, 2008.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② 국립 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직인의 구분란 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③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④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별표의 제2호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9호, 2010.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수업료또는입학금의반환기준[제6조제2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