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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3가단898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납부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국립 A대학교(이하 ‘A대’라 한다)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들이다.

나. 피고는 A대의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다. A대 학칙 규정 - 제67조 제1항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에 다음 각 호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업료

2. 입학금

3. 기성회비 ② 수업료 및 입학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기성회비는 본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납부한다.

- 제33조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③ 재학생은 매 학기 시작 전 1학기는 1월 10일, 2학기는 7월 10일 이후 지정된 기일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36조 학생이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휴학 처리된다.

- 제81조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금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금을 내지 아니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라.

A대에서 발급한 등록금 고지서에는 입학금,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일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납부금원을 등록기간 마감일까지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계약상 근거 없이 원고들에게 기성회비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수한 기성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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