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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2011. 9. 20. 선고 2011가소50087 판결
[기타(금전)] 확정[각공2011하,1445]
판시사항

[1]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 를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에도 유추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부칙(2010. 12. 2.) 제3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였으나 학칙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대학원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 를 유추적용하여 학교법인은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규칙이 개정되면서 제명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었고, 제6조 제2항 제3호의2 가 신설되어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규칙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개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제6조 제2항 제3호의2 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사유로 제적된 자부터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고,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에는 등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후자의 학생을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차별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규칙 제6조 제2항에 제3호의2 가 신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같은 항 제3호 를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특히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했다가 복학하자마자 자퇴한 자에게는 등록금이 반환되나 휴학 후 복학하지 않아 제적당한 자에게는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는 매우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개정규칙의 개정 이유도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에도 미리 낸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위 부칙 제3조는 위와 같은 유추해석을 막아 등록금을 낸 후 휴학 중 복학하지 않아 개정규칙 시행 전에 제적된 학생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에 위배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였으나 학칙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대학원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3호 를 유추적용하여 학교법인은 이미 납부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학교법인 홍익학원

변론종결

2011. 8.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83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97,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3. 1. 피고가 경영하는 홍익대학교의 산업미술대학원 야간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고, 2007. 8. 31.에 2007. 9. 1.부터 개시되는 2학기의 등록금 4,597,000원을 납부한 후 2007. 9. 12. 위 2학기의 일반휴학신청을 하였으며, 2008년 1, 2학기와 2009년 1, 2학기도 일반휴학한 후 2010년 1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대학원에 적용되는 홍익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주간은 4학기, 야간은 5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제29조 제1호에 의하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하며,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다. 피고는 2010. 5. 10. 위 학칙 제29조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제적하였다.

2. 판단

가. 규칙의 내용 및 개정

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별지 [별표] 기재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위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제명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었고, 제6조 제2항에 제3호의2 가 신설되어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도 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의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교육과학기술부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위 제6조 제2항 제3호의2 의 개정규정은 위 교육과학기술부령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사유로 제적된 자부터만 적용된다.

나. 위 부칙 제3조의 위헌성

살피건대,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고,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에는 등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후자의 학생을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차별하여 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규칙 제6조 제2항에 제3호의2 가 신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같은 항 제3호 를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 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석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특히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했다가 복학하자마자 자퇴한 자에게는 등록금이 반환되나 휴학 후 복학하지 않아 제적당한 자에게는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는 매우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위 규칙의 개정 이유도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에도 미리 낸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부칙 제3조는 위와 같은 유추해석을 막아 등록금을 낸 후 휴학 중 복학하지 않아 위 교육과학기술부령 시행 전에 제적된 학생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에 위반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07조 제2항 에 의하여 법규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2007년 2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한 후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원고에게, 별지 [별표] 제2호에 따라 등록금 4,597,000원의 5/6인 3,830,833원(원 미만 버림)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별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제6조 제2항 관련): 생략]

판사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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