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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5.18 2011고단5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1.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F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잔금을 빌려주면 위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고, 2009. 12.말경 울산 울주군 G 전원주택 공사를 마무리하여 전원주택을 분양하여 빌려간 돈을 갚거나, 위 임야 중 1만평에 대하여 (주)KT에 무선기지국 부지로 6억 원에 매매하였는데 그 잔금 5억 원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위 F 임야 잔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울산 울주군 G 임야에 전원주택 공사를 하기 위한 어떠한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위 임야는 전원주택부지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며, 위 임야 중 1만평을 (주)KT에 매도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1.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동 축산협동조합에서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2. 2,5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 같은 달 22. 900만 원, 같은 달 25. 2,650만 원, 같은 달 26. 1,500만 원, 같은 달 28. 640만 원, 같은 달 29. 180만 원, 같은 달 30. 1,13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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