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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257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4.경 E와 사이에 피고가 5억 4,000만 원, E가 2억 2,000만 원을 부담하여 울산 울주군 C 임야 41455㎡(이하 분할 전 C 임야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되 각자의 지분비율을 피고 2/3, E 1/3로 정하고 피고가 분할 전 C 임야를 처분할 때에는 합의하여 결정하며 처분한 후 이익금을 지분비율대로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05. 4. 8. 분할 전 C 임야에 대한 41455분의 41305지분을 취득하였고, E는 같은 날 위 임야에 대한 B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인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와 E는 분할 전 C 임야의 진입로가 필요하여 F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투자받고 울산 울주군 G 임야 5655㎡(이하 분할 전 G 임야라 한다. 위 임야는 2009. 12. 4. H 임야 2374㎡, I 임야 2585㎡로 분할되어 G 임야 696㎡가 되었고, 이하 위 각 분할 후 임야를 H 임야, I 임야, 분할 후 G 임야라 한다)에 대한 J의 76066분의 44467지분을 매수하였으나 2005. 3. 30. F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 그 소유명의는 J 앞으로 그대로 두었다. 라.

이후 F이 투자금 반환을 원하여 피고는 D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의 투자금을 반환하였는데, 그 무렵인 2005. 5. 24. 피고와 D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분할 전 G 임야에 관한 F의 근저당권을 D에게 이전하였으며, E는 이후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고 1차 약정관계에서 탈퇴하였다.

⑴ 분할 전 C 임야(분할 전 G 임야 포함)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과 이전비를 포함한 금액 9억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분을 투자하기로 약정한다.

㈎ 피고 : 2/3지분 ㈏ E : 1/3지분 ㈐ D : 피고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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