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07. 8.경까지 피해자 T문중회(현 대표 U)의 총무로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의 집행 및 회무전반,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장부를 관리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경 피해자 문중 회원 S외 21명의 결의로 문중 회장 V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소유 울산 울주군 W 임야 24,397㎡(X 3254㎡ 포함), Y 임야 3,17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처분함에 있어 피해자를 위하여 문중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적정하게 관리, 처분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2.경 버섯농사 실패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Z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양 속여 Z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 5.경 울산 울주군 AA에 있는 Z의 집에서 피해자 대표 V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583,800,000원에 Z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V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표하여 Z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7. 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Z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V에게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