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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9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울산시 울주군 C 임야 43240㎡를 8,7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달 23.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임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같은 달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사기 1 매매대금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1.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울산시 울주군 C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B이나 사실은 내 소유이다.

2,000만 원에 대출금 1억 9,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하겠다.

그리고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2건 채권자 주식회사 G은행, 청구금액 17,690,321원, 채권자 재단법인 H, 청구금액 10,180,065원 도 틀림없이 해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I으로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1억9,8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5.경부터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당시 연체이자가 1,280만 원 상당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승계하고, 가압류를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1.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2017. 2. 16. 부산 연제구 거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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