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죄사실
1.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4. 12. 31. 05:30 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C’ 가게 앞 노상에서 D, E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S4 휴대 폰 1대,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5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2. 31. 05:1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서 현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G 소재 ‘C’ 가게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H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내사보고( 참고인 I의 진술) 및 경찰수사보고( 참고인 E의 진술, 무면허 운전 차량에 대한 수사)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장 물 취득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장물 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장물 취득죄 [ 유형의 결정] 장 물범죄 >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월 ~ 8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