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8592) 피고인은 2014. 5. 9.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B이 절취한 미 개통 갤 럭 시 S5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인 아이 폰 5S 3대, 시가 699,600원 상당 인 갤 럭 시 S4 1대, 시가 599,500원 상당 인 갤 럭 시 노트 1대 등 휴대폰 6대 시가 합계 5,003,900원 상당을 약 1,700,000원 가량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이 절취한 휴대폰 42대 시가 합계 34,920,600원 상당을 약 11,000,000원 가량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859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취득한 장물의 규모나 가 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던 도중에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