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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2 2017고단9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41-18 행신 지구대 앞 도로 상에서 B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00만원 가량의 삼성 갤 럭 시 S4 스마트 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만원에 매수하는 등 총 4대의 삼성 갤 럭 시 S4 스마트 폰 4대를 합계 16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장물인 12대의 스마트 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 C,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경 특수 절도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12대의 장물 휴대폰을 매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나,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 휴대폰 매도 자 검거에 협조한 점, 대부분의 휴대폰이 가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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