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내지 2012. 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류판매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용 별첨 계약서, 판매량 리터당 15원 세금 포함, D 공과잡비, 상기사항을 인지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함”이라고 입력하고, 성명란에 “E”,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F건물 202/703”, 연락처란에 “G”, 주민번호란에 “H”, 그 밑의 성명란에 “I”,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J 8/6”, 연락처란에 “K”, 주민번호란에 "L"라고 입력한 후 M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하여 둔 E, I 명의의 도장 이미지를 E, I의 이름 옆에 각각 입력한 후 위 계약서(이하 별첨 계약서라 한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I 명의로 된 별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7.경 구미시 봉곡동 42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2014가소233호 임대료 등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별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말미에 첨부된 답변서(수사기록 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일시 경에 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내용의 별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소사실 나항과 같은 일시 경에 공소사실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첨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별첨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난방유 딜러로 일해온 N주유소 사장으로서 피고인을 D에 소개해준 I과 이후 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