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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1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16.경 구미시 B에 있는 C렌트카 인동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주소란에 ‘충남 공주 D’,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F’, 면허번호란에 ‘G’, M.P란에 ‘H’, 사용기간란에 ‘2012년 10월 13일부터 2012년 10월 14일까지’, 차종란에 ‘로체’, 차량번호란에 ‘I’라고 기재한 뒤 임차인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I 로체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1.경 위 C렌트카 인동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주소란에 ‘충남 공주 D’,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F’, 면허번호란에 ‘G’, M.P란에 ‘H’, 사용기간란에 ‘2012년 12월 3일부터 2012년 12월 4일까지’, 차종란에 ‘YF소나타’, 차량번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임차인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J YF쏘나타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 C렌트카 인동점 사무실에서, 2012. 10. 14. I 로체 차량을 운행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사람이 E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도위반 당시 위 로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E으로 변경시키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C렌트카 본사 직원인 K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I 로체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 송부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6.경 위 C렌트카 인동점 사무실에서, 2012. 12. 3. J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사람이 E이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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