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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4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처인 C와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소유의 F 201동 703호 아파트에서 사실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고액의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양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C는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공모 하에 2012. 8. 하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 파일서식의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D 201동 703호”, 건물의 용도란에 “아파트”, 보증금란에 “팔천오백만 원정(₩85,000,000)”, 존속기간란에 ”2011년 6월 17일부터 2013년 6월 17일까지(24개월)“, 작성일자란에 ”2011년 6월 17일“, 임대인의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H“, 주민번호란에 ”I“, 전화란에 ”J“, 성명란에 ”E“, 임차인의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K 101호“, 주민번호란에 ”L“, 전화란에 ”M“, 성명란에 ”C“ 등을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E“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2. 8. 29. 20:30경 피고인 부부의 위 거주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들에게 전세금 담보대출을 해주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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