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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12 2013고단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들이 중개를 의뢰할 때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 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임대인에게는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 차액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1. 구미시 Z건물 303호 계약 관련 범행

가. 임대인 명의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0.경 구미시 AA에 있는 ‘AB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양식에, 소재지란에 ‘경북 구미시 Z건물 303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정’, 계약금란에 ‘삼십만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일천구백칠십만원정은 2011년 8월 22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의 주소란에 ‘경기도 포천시 AC에 있는 AD약국’, 임대인의 주민번호란에 ‘AE', 임대인의 성명란에 ’AF‘, 중개업자 사무소 명칭란에 ’AB공인중개사‘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여, 출력된 위 계약서의 임대인 A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F 명의의 인장을 찍고, 중개업자 대표란에 ’AG‘이라고 서명한 뒤 그 옆에 위 AG 명의의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F, AG 명의의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AH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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