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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2 2013고단6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2013. 3. 29.자 결정이 고지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2. 5. 7.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국민은행 잠실엘스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D”,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건물 701-1702”, 휴대폰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와 2012. 5. 22. 인천광역시 남구 G에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빌라 전세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동안구 I건물 204동 1703호”, 주민번호란에 “D”,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보증금 7,000만 원의 빌라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와 2012.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소속란에 “(주)J”, 직위란에 “대리”,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K생", 입사년월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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