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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3가단51202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7,382원, 원고 B, E, F에게 각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0. 12. 22. 20:05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 난곡사거리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삼영운수 주식회사 소속 G 버스(이하, ‘피고 버스’이라고 한다

)에 뒷문으로 승차하다가 피고 버스의 운전기사인 H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정해 놓은 피고 버스의 뒷문이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피고 버스 밖으로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 원고 E, F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내지 10호증, 을 1, 2, 6, 7, 8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버스의 운전기사인 H은 버스운전사로서 운전 중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뒷문을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정해 놓아 뒷문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승차하던 원고 A이 자동으로 닫히는 뒷문에 상체가 끼어 중심을 뒤로 잃게 되었고, 사람이 낀 것을 감지한 뒷문이 갑자기 다시 열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은 원고 A이 버스 밖으로 떨어져 머리를 도로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버스운전사인 H은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스스로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 A의 두부 중 함몰된 부위도 우측 전두부위, 우측 관자부위 좌측 전두부이며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부딪힌 후두부에는 외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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