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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4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9:1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은하수네거리 버스승강장에서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버스에는 승ㆍ하차하는 승객들이 많았으므로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차한 승객들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았는지, 하차하려는 승객들은 모두 하차하였는지 및 버스의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차하려는 승객의 유무 및 위 버스의 뒷문이 완전히 닫혔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버스 뒷문을 닫히려고 하는 것만 보고 출발한 과실로 닫히던 뒷문이 때마침 하차하였다가 버스카드를 찍으려고 뒷문으로 다시 탑승하여 뒷문 앞 계단에 서있는 피해자 D(여, 69세)를 감지하고 다시 열리게 되면서 피해자를 버스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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